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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0 2018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20:45 경 전 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시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 지소 골 길 104-5에 있는 도깨비 계곡 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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