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6행 말미에 ‘(정상치: 110~160회/분)’을 추가함. 제4쪽 16행 말미에 ‘(1:10000 농도의 에피네프린 0.3cc를 피하주사함)’을 추가함. 제4쪽 19행 말미에 ‘(기관 내 삽관 후, 13:33경, 13:37경 위 에피네프린 0.3cc씩을 각 기관 내 투여함)’을 추가함. 제5쪽 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함. 4) 14:05경 순천향대학교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아의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는 측정되지 않았고, 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망아의 항문과 동공이 열린 상태였다. 14:06경 순천향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기관을 재삽관하였고, 위 에피네프린 0.5cc를 기관 내 투여하였으며, 14:07경 위 에피네프린 0.3cc를 투여하였음에도 망아에게 반응이 없자 위 에피네프린 0.6cc를 정맥 투여하였다. 14:12경 망아의 맥박이 77회, 산소포화도가 60%로 측정되었고, 14:18경 순천향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다시 위 에피네프린 0.6cc를 정맥 투여하자 망아의 맥박이 110회, 산소포화도가 90%로 측정되었다. 5) 또한 순천향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전원 당일 14:31경 망아의 혈액을 채혈한 뒤 동맥혈가스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ph L 6.503, pCO2 H 75.8, O2 Saturation 73.5로 나타났는바, 이는 ph의 극심한 감소, 심한 고이산화탄소혈증, 심한 저탄산혈증, 산소포화도의 심한 감소를 의미한다.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아에게 심폐 정지에 의한 심한 호흡성 산혈증 및 대사성 산혈증이 혼합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