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054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는 2013. 1. 11. 피고로부터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2 공장용지 74,1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7.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693.98㎡의 변전소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용도의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를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2.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변환소 전기의 성질을 교류에서 직류로 변경시키거나 직류에서 교류로 변경시키는 시설 ) 용도의 건축허가(신축-설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고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건축면적 합계 : 8,515.98㎡(연면적 합계 : 10,120.65㎡)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환소) - 주 건축물 : 2개 동(주용도가 변전소인 건축면적 693.98㎡의 345kV 옥외변전소 제어동과 주용도가 변환소인 건축면적 7,745.67㎡의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2개 동(주용도가 경비동인 건축면적 64.9㎡의 건축물과 주용도가 망루인 건축면적 11.43㎡의 건축물)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단지) 중 사업부지는 북당진변전소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변전소가 아니라면 입주가 불가함 345kV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