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1고단69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98]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서산시 D 외 5필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E가 2010. 5. 18.경 위 채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으로부터 실제로 2억 원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의 권리변경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6.경 서산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도 받으면서 사실은 잔존 채권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수 채권액을 2억 원으로 허위 기재한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2010. 10. 8.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근저당권 양도 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경매물건에 대한 채권액 242,847,123원의 권리변경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실제 채권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2011. 5. 23.경 고소인이 위 경매법원의 배당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915] 피고인 B은 2012. 8.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 앞 도로까지 J 세라토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9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저당권 변경신고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