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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7고단296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경 설립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이하 ‘B’ 이라 한다) 이자 2010. 4. 7. 경 설립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당시 피고인은 충복 보은 군 E 외 6 필지 지상에 10 층 81 세대 (82.5 ㎡) F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 겸 건축 주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H(2016. 9. 30. 사망) 과 공모하여 실제 G이 B 또는 C에 부담하는 채무는 2억 원 상당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5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사기 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피고인의 H에 대해 채권은 2억 원( 현장정리 및 대위 변제한 채권액 합계) 임에도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1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사기 미수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 고단 1303, 1730( 병합 ))에서 법원은 실제 피고인의 H에 대한 채권은 2억 원임에도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1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함. 2011. 7. 15. 경 G 명의로 소유권보전 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에 2011. 7. 26. 경 C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G의 하도급업체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되자 2011. 11. 27. 경 위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려 다가 경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I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16. 2. 16. 경 자신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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