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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8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B의 딸 C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빌려준 후 B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그의 딸인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아닌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고, 실수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잘못 이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29.경 거래처 물품대금 350만 원을 입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C이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반환치 아니하고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소 이후 무고행위를 자백하여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종결된 점, B이 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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