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8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B의 딸 C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빌려준 후 B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그의 딸인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아닌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고, 실수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잘못 이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29.경 거래처 물품대금 350만 원을 입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C이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반환치 아니하고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