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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8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6:50 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C(15 세), D(15 세), E(16 세 )로부터 " 아저씨, 저리 가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8회,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 결과: 2개월 ~ 18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 3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1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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