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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가합1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2. 9. ‘CLEANROOM EQUIPMENT'에 관하여 물품대금 397,600,000원, 위 물품대금의 지불조건으로 ① 보증금(Deposit) 30%, ② 인도 전(Before deli.) 50%, ② 시험완료 후 7일 내(After test within 7days)에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6. ‘CHT'에 관하여 물품대금 78,400,000원, 위 물품대금 지불조건으로 ① 보증금(Deposit) 30%, ② 인도 전(Before deli.) 50%, ③ 시험완료 후(After test)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1, 2차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제품 및 수량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476,000,000원(= 1차 물품대금 397,600,000원 2차 물품대금 78,4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4,200,000원(= 476,000,000원 - 1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최종 대금 지급기일 이후 이 사건 1, 2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최종 대금을 시험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비인수ㆍ인계완료확인서(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비인수인계 이후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여부는 원고에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물품 인도 이후 물품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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