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1. 29. E에게 2억 1,305만 원을 송금한 것은 당시 수사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점, 재단법인 D수도원이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은 2010. 3. 18.이고, 위 수도원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0. 4. 8.인바, 피고인이 E에게 2억 1,305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피고인이 위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기 전인 점,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게 한 것은 현금에 비해 보관이 편리하였기 때문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수도원으로부터 가압류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수도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내지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