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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628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자신의 사위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바, 매도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친인척들에게 귀속시켜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대법원2007. 11. 30.선고2006도7329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의 액수와 위 아파트의 시세,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다시 송금한 내역,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H, I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인수 및 그 이자의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그 대금의 송금이 허위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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