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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2:15 무렵 서울 중구 세종대로 93에 있는 광학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 운전을 방해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내 동생뻘인데 왜 형이라고 안부르냐. 씨팔놈아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불안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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