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20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 C 부부에게 2009. 9. 1. 2,000만 원, 2009. 12. 28. 1,000만 원, 2010. 4. 27. 2,000만 원, 2012. 4. 8.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 B, C의 아들인 피고 D가 2013. 5. 27.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피고 B, C의 채무 6,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1(현금보관증)에는 피고 B, C가, 갑 제1호증의 2 내지 4(각 차용증)에는 피고 B가 각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피고 C는 2013. 12.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피고 B, C 모두 위 6,500만 원 전액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 D가 피고 B가 입회한 가운데 채무액을 확정하여 6,500만 원에 대한 차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및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500만 원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그 밖에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당초 약정된 이자는 연 24%인데, 피고 D로부터 차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받을 당시 5,0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후 나머지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약정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 면제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