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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056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친자매인 피고 B의 아들인 D의 학비, 하숙비, 생활비 등 체류비용과 유학비용 등으로 128,71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1999. 1. 29.경 피고들과 모여서 위 유학비용을 포함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을 2억 원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여 1999. 2.경 14,500,000원, 1999. 3.경 56,789,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에도 계돈 49,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합계 24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금액 외에도 계돈 49,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 5.경부터 2004. 2.경까지 합계 17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액 중 2004. 2. 19.자 1,000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대여금은 134,000,000원이 남아 있다.

피고 C도 원고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1999. 3.경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9. 1.경 차용한 1,500만 원에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계불입금 273만 원을 공제한 1,227만 원, 1999. 2.경 차용한 1,500만 원, 1999. 3.경까지 원고가 지출한 피고 B의 아들 유학비용 정산금 15,940,800원(= 17,712 캐나다달라 × 900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1999. 3. 9. 나머지 금액인 56,789,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낙찰계를 하였으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 C가 원고의 예금계좌 관리 및 계불입금 납입을 대신해 주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을 1억 원으로 정리한 이후에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피고 B의 아들 유학비용 및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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