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7: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수영장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전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속옷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부만이 가려지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당시 피해자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된 촬영의 내용 사진이 복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