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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6:26 경 보령시에 있는 C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이즈 키라는 렌즈를 부착하여 노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의 가슴과 하복부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가슴, 하복부, 엉덩이 부위 및 자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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