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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6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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