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20063
구상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7. 17.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