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87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2017.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추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 기산일은 2011. 2. 21.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2017.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추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 기산일은 2011. 2. 21.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