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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87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2017.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추가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 기산일은 2011. 2. 21.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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