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7:5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상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진 다음 위 F에게 “니들 오늘 한판 붙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팔, 어깨 부위 등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팔을 붙잡고 앞뒤로 잡아당겨 위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