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1:45경 양산시 삽량로 36 물금농협 황산지점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는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