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 B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2) 사업 시행인가 고시 :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고시, 2016. 1. 11.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D 사업 시행 인가 고시 3)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2018. 12. 20. 자 울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1) 수용 개시일 : 2019. 2. 28. 2) 수용대상 및 보상금 : 항목 물건의 종류 보상금( 원) 1 울 산 중구 E 전 122㎡ 304,688,900 2 울 산 중구 F 전 301㎡( 이하 위 1 항 기재 토지와 합하여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라 한다) 748,015,100 3 울 산 중구 G에 위치한 H 유치원 영업이익 평가 외 4 울 산 중구 G에 위치한 H 유치원 시설이 전비 295,800,000 합 계 1,348,504,000
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항목 감정결과( 원)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2018. 12. 10. 기준의 시가 상당액 1,090,770,000 2 유치원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액 31,925,000 3 유치원 폐업에 따른 자산 매각 손실액 14,227,000 4 유치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액 28,370,000 합 계 1,165,292,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 12. 31. 법률 제 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1 항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구 토지 보상법 제 85조 제 1 항 전문은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