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40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