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8324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