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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8324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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