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4행의 ‘36,600,000원’을 ‘36,000,000원’으로 고친다.
제5쪽 제7행의 ‘투자 및 고객추천수당’을 ‘투자수당’으로 고친다.
제5쪽 제16, 17행의 ‘52,780,090원 26,390,045원’을 ‘34,000,000원(E 13,000,000원, G 13,000,000원, H 8,000,000원) 중 피고 부담부분(1/2)에 해당하는 구상금 17,000,000원’으로 고친다.
제5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홍성낙농축협(농협) 서산지점, 2014. 10. 8. 및 2015. 1. 22.자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산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또는 C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주식회사 P, 이하 C라고만 한다
)에서 투자수당으로 2007. 1. 25.부터 2007. 7. 5.까지 피고의 처인 J의 홍성낙농축협 서산지점 L 계좌로 5,081,350원(갑 제7호증의 2, 기록 250, 251쪽)을, 2007. 2. 15.부터 2007. 7. 10.까지 피고의 딸인 K의 농협 M 계좌로 6,616,600원(갑 제7호증의 3, 기록 제252, 253쪽, 원고는 K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이 6,497,78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산으로 보인다
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J, K 명의로 C에 투자한 돈에 대한 투자수당으로 입금된 것으로 J, K은 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위 각 계좌로 C로부터 투자수당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