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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4.29.선고 2015고합226 판결
2015고합226,(병합)(분리)강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

2015고합226 , 2016고합91 ( 병합 ) ( 분리 ) 강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반 , 공무집행방해 , 상해

피고인

이A ( 79년 , 남 ) , 노동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검사

김성현 , 황근주 ( 기소 ) , 이영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 ( 국선 )

판결선고

2016 . 4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5고합226 』

1 . 강도

피고인은 2015 . 4 . 11 . 21 : 00경 울산 000 00 레스토랑에서 ,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 ( 56세 ) 과 술을 마신 후 ,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 해자 뒤를 따라가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 피해자에게 " 형님 , 이야기 좀 합시다 . " 라고 말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내려고 하 였다 .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 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반 항하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 피해자의 티셔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씨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5 . 4 . 11 . 23 : 08경 울산 000 00 주점에서 , 술을 마시고서 그 술값 및 기 존의 외상값 460 , 000원을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김○○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 4 . 12 . 경까지 17회 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김○○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 , 373 , 000 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

2016고합91 』

피고인은 2016 . 1 . 21 . 울산 000 소재 00시장 조개족발 식당에서 조B와 다투던 중 조 B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이C ( 36세 ) 과 신정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신원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피 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러 가자 . ' 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탁자를 내려치고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 강도의 점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신용카드 부정사용

의 점 , 포괄하여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

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강도죄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강도 ) 〉 기본영역 ( 2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제2범죄 ( 상해죄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가중영역 ( 6월 ~ 2년 )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 권고형의 하한 ( 징역 2년 ) 만을 고려 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자신의 외상 술값을 계산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 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강 도범행에 있어서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로서 상해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권순범

판사 김범진

별지

=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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