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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35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톱 줄 1개( 증 제 7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58』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4. 07:08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한 후 업소에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톱 줄( 증 제 7호, 길이 8.5cm) 을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5세) 의 목에 대고 " 나는 이제 살기 힘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

돈을 달라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E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감자탕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81,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및 피해자 E 지갑에 있던

3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4. 08: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에서 하차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합 483』 피고인은 2017. 6. 3. 18: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기숙사 2 층 샤워 장에서, 그곳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 I의 바지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223,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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