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15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로 원고를 같은 학교 유학생인 C에 대하여 강간미수 행위를 한 것 같이 기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6. 2. 7.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감금하며 강간미수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감금하였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두 가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7.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한국인 친구들과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C을 뒤에서 끌어 안고 귓속말을 하거나 허벅지에 올라타고 골반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에게 눈짓으로 같이 성폭행을 제의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C이 원고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면서 밀쳐내었으나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만 두라고 소리를 지르며 원고를 C의 몸에서 강제로 떼어낸 사실, 피고는 C에게 원고가 같이 성폭행하자는 제의를 눈짓으로 했다고 C에게 말한 사실 만이 인정 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