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을 보면 나타나듯이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주로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의 복장 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므로, 당 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심판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리를 토대로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