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운전석 문짝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834,4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