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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회사 동료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ㆍ행사하고, 회사 동료인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워 횡령한 후 그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고 있다가 위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2회의 음주운전 당시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 0.081%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도용함으로써 수사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인적사항이 도용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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