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7. 00:56경 나주시 버스터미널 부근 호프집 앞에서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까지 약 17km 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고, 위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을 “D”,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E”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위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8쪽), 단속경위서(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2쪽)
1. 경위서(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