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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8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7: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33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김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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