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5: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48 세) 가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