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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가단51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피고로부터 2천 8백만 원을 차용하고,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월 25일에 3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2015. 5. 7.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5년 제372호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2천 8백만 원 중 14,885,925원은 부동산경매에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13,114,075원은 D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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