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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6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다분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 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심에 이르러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보험사기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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