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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노1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0년 경 교통사고 당시 중증 뇌좌상 등으로 뇌 병변 3 급의 장애를 갖게 되었고,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팔, 다리의 통증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횟수가 각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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