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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2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의 동종전과는 벌금형 1회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1.N,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분을 “1. N, Q, R, S(1), S(2),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2017. 10. 초순경의 도박목적 동물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 2018. 8.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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