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애견센타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3:07경 제주시 C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슈나우져 2마리를 죽여 땅속에 파묻기 위해 쇠파이프로 위 슈나우져 1마리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7.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 6. 1. 위 상호를 ‘B’으로 영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 상태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동물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어 201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사항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