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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75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애견센타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3:07경 제주시 C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슈나우져 2마리를 죽여 땅속에 파묻기 위해 쇠파이프로 위 슈나우져 1마리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7.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 6. 1. 위 상호를 ‘B’으로 영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 상태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동물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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