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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3도109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Q, R, S, A,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Q, R, S, A, B에 대한 공소사실(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T, U, C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T, U,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T, A,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T, A, U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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