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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8974
노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종교단체 교단 산하 노회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회원이다.

나. 피고 산하 발전위원회 구성 피고는 2016. 10. 18. 개최된 제48회 정기회에서 피고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규칙 개정을 위한 발전위원회(피고 소속 목사 및 장로 3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하 ‘이 사건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규칙 개정 결의 1) 피고는 2017. 4. 18. 제49회 정기회(이하 ‘이 사건 정기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 정기회에 피고 규칙 중 제14조 제4항을 별지 노회 규칙 기재 [개정 전 규칙]에서 [개정 후 규칙]으로 개정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보고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정기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 사건 개정안의 가결 여부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당시 피고 대표자 회장 D은 위 개정에 관한 총의(總意)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표하였다(위와 같은 규칙 개정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규칙 제23조상, 규칙은 정기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기회에서 대표자 회장 D은 이 사건 발전위원회가 보고한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하여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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