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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3년 5월경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데다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4,000~5,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 계속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문제로 중국에 갔다

와야 하는 형편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람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부엌칼, 대포폰, 렌트차량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21:20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0세)이 쇼핑을 마치고 아들인 피해자 F(7세)과 주차장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E이 G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쇼핑한 물건을 싣고 F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쇼핑카트를 보관대에 갖다 놓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몰래 탄 후, E이 이를 모른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E의 목에 들이대면서 차를 세우게 하고 자신이 운전석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H에 있는 I 영화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E이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지금 장난하는 거냐,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는 등으로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J에 있는 불상의 논길에 이르자 E에게 “내일 아침 전화할 테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E의 머리를 때리면서 겁을 주어 E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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