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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7 2018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B의회의원 C 선거구 선거에서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4:49부터 19:34까지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2018. 4.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범죄에 관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시각을 시간순에 따라 표시하면 ‘2018. 4. 23. 14:49부터 같은 날 19:34까지’가 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사이에 E빌딩 2층에 소재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D정당 F도당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인 G에서 실시한 ‘F도의회의원 B제2선거구 후보 선정’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개설된 유선전화번호 4개(H, I, J, K)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2개(L, M)로 착신전환하여 N 후보자를 4회 중복 응답하여 추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4. 21. 16:44경부터 2018. 5. 1. 18: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도의회의원 B제2선거구 선거’ 후보자인 N을 4회, ‘B의회의원 C 선거구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자신을 6회, ‘B시장 선거’ 후보자인 O을 2회, ‘B의회의원 P 선거구 선거’ 후보자인 Q을 5회, ‘B의회의원 R 선거구 선거’ 후보자인 S을 6회, T을 1회 중복 응답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중복응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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