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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8. 2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죽여야 된다."고 욕하고, H호텔 앞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을 지날 즈음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위 택시 내 조수석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지털 빈차 표시등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라켓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합287』 피고인은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L 앞 도로를 신무동 방면에서 미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세워져 있는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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