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대관령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보광 리 151 번지에 있는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반복되어 오던 중, 음주 운전 및 사고 후미조치 범행 (2015. 5. 11. 자 )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무면허 운전 (2016. 5. 29. 자) 을 한 후, 재판부에 다시는 위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