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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단1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1일, 2015. 10. 5.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4일, 2015. 10. 12.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5일, 2015. 10. 19.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5일, 2015. 10. 26. 1일 동안 무단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단 결근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나이,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되는 형의 양 (6 개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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