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517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5176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은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1. 5. 27.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12407, 2011하면12407호로 판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2. 10. 1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2. 11. 2. 그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0. 5.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을 기초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타채4948)을 신청하여 2020. 6. 8.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20. 6.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의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