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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933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517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5176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은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1. 5. 27.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12407, 2011하면12407호로 판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2. 10. 1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2. 11. 2. 그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0. 5.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을 기초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타채4948)을 신청하여 2020. 6. 8.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20. 6.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의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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