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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 확인]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D회사’의 E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은행 계좌를 구하고 있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3일간 사용한 수수료는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H),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해금 현금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직후부터 한 직장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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