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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08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355-2 지상 공장 중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청구취지와 같은 통행방법 이외에 다른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맹지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355-2 공장용지 10680㎡으로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355-8 도로와 외천리 355-7 공장용지 위의 통로와 연결되어 통행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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