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민사소송법 제750조 제2항 의 가처분
(2)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기본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강제경매의 원인된 기본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재할 수 있고, 이 소는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으나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판결을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위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는 그 기본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1387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건에 관하여 당원이 1966.7.15.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전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64가680 부동산 소유지분에 매도대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입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64타837 부동산 강제경매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 매도대금 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64.7.28.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동 사건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항소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는데 1965.4.27. 상고심에서 원고(이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집행력 있는 각 위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64.9.12.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날 동 결정정본의 송달을 원고가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경락허가결정), 같은 제3호증(납부명령), 같은 제4호증의 1,2(신고서 및 강제집행정지결정), 같은 제5호증(채권정정신청서), 같은 제6호증(공탁서) 같은 을 제3호증(경매개시결정), 같은 을 제4호증(경매조서), 같은 을 제5호증(영수증), 같은 을 제9호증의 1,2(납부서 영수증), 같은 을 제10호증(강제경매집행취소신청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1964.9.12.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해 9.27. 피고에게 대금 1,322,000원에 경락되어 같은달 30. 경매법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하였는데 1966.2.23.기각됨으로써 동 결정이 확정된 사실 같은해 4.29.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해 5.10. 10:00를 경략대금 납부기일로 지정되자 같은해 5.4.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기재의 경매 원인된 채권액인 돈 1,435,240원을 피고의 수령 거부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돈 1,453,240원을 변제공탁한 후 같은달 이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소정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여 같은달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66카2158로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당일 동 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바 있었는데 같은달 10. 피고가 앞서 적시한 경매원인이 된 채권 돈 1,435,240원(이 금액중 집행비용은 제외하고)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재된 돈 1,400,000원과 이에 대한 1964.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으로 채권액 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같은 달 26. 위 정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이 돈 115,910원이라 하여 동 액의 돈을 추가 변제공탁한(원고가 변제공탁한 총액은 돈 1,574,150원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대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지정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채무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강제경매의 원인된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 명의의 집행력을 배재할 수 있고 이 소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나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고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는 그 기본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이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경락허가결정이 1964.9.30.에 있었고 동 결정은 1966.2.23.에 확정된 바이고 경락대금 납부기일이 1966.5.10.에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앞인 같은달 4.에 강제경매의 원인된 기본채권을 변제공탁하고 같은달 7.에 이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같은달 10.에 피고가 채권액이 증가된 채권액 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같은달 26.증가된 채권액 부분인 돈 115,910원을 추가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1966.5.7.자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원고가 그와 다른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한데 대하여 한 결정이므로 이는 무효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위 을 제10호증의 강제경매집행취소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명 표시를 위 강제경매집행취소 신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신청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정지의 결정을 구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내용방법 범위등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1966.5.4.에 돈 1,458,240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은 이건 채무 명의의 채권인 위 돈 1,400,000원과 이에 대한 1964.4.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집행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미달되므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맞는 변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1966.5.7.자 정지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을 제3호증(경매개시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64.9.12.자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은 돈 1,400,000원과 이에 대한 1964.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되어 있음을 엿 볼 수 있으나 위 갑 제1호증의 경매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경매원인된 채권액을 돈 1,400,000원과 이에 대한 1964.4.1.부터 같은해 9.30.까지의 6개월분의 지연손해금 35,000원과 집행비용 돈 240원 도합 돈 1,435,240원으로 되어 있었던 바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돈 1,458,240원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한 위 1966.5.7.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더우기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달 26.에 돈 115,910원을 추가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제공탁한 도합 금액은 1,574,15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매원인된 채권액인 돈 1,569,609원을 초과한 금액이니 만큼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위 1966.5.26.자 추가 변제공탁은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뒤에 한 것이므로 동 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어 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동 정지기간 동안이라도 변제공탁은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원인이 기본채권의 소멸을 전제로 그 채무 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선고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를 가처분명령의 인가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08조 제1항 , 제2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