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